9/16 서울버스파업 우선 철회했지만.. 매번 불안한 서울시민, 대책은?
출근길 대중교통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가슴을 졸이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9월 16일) 새벽,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첫차 운행을 불과 2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예고되었던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의 극심한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파업 예고와 타결 직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6일 극적 타결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핵심 쟁점,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9월 16일 서울 버스 노사 막판 협상 타결 내용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진행된 노사 간의 12시간 마라톤 2차 조정 회의 끝에 파업 개시 직전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 임금 인상률 3.2% 잠정 합의: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노위가 제시한 ‘시급(호봉별 기본급) 3.2% 인상’ 조정안을 최종 수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 파업 전격 철회 및 정상 운행: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64개 사)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 비상수송대책 즉시 해제: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가 마련했던 지하철 증편 및 심야 연장 운행,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의 비상수송대책도 모두 정상화되었습니다.

2. 타결됐는데 왜 ‘불씨’는 그대로 남았을까? (핵심 쟁점 2가지)
이번 타결은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 파국을 막기 위한 잠정적인 봉합에 가깝습니다. 노사 간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뇌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노동조합(노측) 입장 | 운송사업조합(사측) 및 서울시 입장 | 최종 합의 결과 |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월 176시간 적용 요구 (대법원 판례 취지 반영) | 월 230시간(또는 209시간) 적용 고수 (약정근로시간 감안) | 합의서 제외, 연말 대법원 선고 후 결정 |
| 임금 인상 폭 | 시급 7.85% 인상 요구 | 3% 안팎 수준 조정 고수 | 3.2% 인상 타결 |
| 재정 부담 우려 | 정당한 근로 대가 및 처우 개선 | 노조 안 전부 반영 시 연간 1조 원 적자 폭증 | 인건비 기준 연말 재협상 예고 |
- 통상임금 산정 기준(176시간 vs 230시간) 보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줄여 시간당 단가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과 시는 230시간(대안 209시간)을 고수했습니다. 노사는 이 쟁점을 합의서에서 빼고,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회사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하기로 유예했습니다.
- 연말·내년 초 재충돌 가능성: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연말 이후 통상임금 재산정과 소급분 정산 문제를 두고 노사가 다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 ‘시한폭탄’을 잠시 미뤄둔 셈입니다.

3. 매번 시민 발 묶이는 준공영제의 딜레마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부터 민간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자체 세금으로 전액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청구서는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버스 기사의 처우 개선과 노선 안정성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했지만, 운송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다 보니 노사 협상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버스 재정 적자가 연간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모펀드 먹튀 및 방만 경영 논란: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제도를 틈타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사들인 뒤 과도한 배당을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 파업권 행사 시 대체 수단 전무: 지하철·철도와 달리 시내버스는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운행률 의무가 없어 운행률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치는 등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4. 매번 불안한 서울시민,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버스를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적 수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철도, 지하철, 항공, 병원처럼 시내버스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소 50% 이상의 필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하므로, 출퇴근길 전면 마비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적자 보전에서 ‘사전확정제’로의 전환:서울시는 버스회사가 쓴 비용의 적자를 사후에 무조건 메워주던 기존 방식 대신, 시가 표준 운송 원가를 토대로 지원 총액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사전확정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과도한 세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중복·비효율 노선 전면 정비 및 경영 투명성 강화:GTX, 도시철도 노선과 겹치는 중복 버스 노선을 과감히 정리·감차하여 운송원가를 낮추고, 민간 자본(사모펀드)의 무리한 고배당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영 평가 규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번 9월 16일 새벽의 타결로 최악의 교통 대란은 간신히 모면했지만, 통상임금 쟁점이 살아있는 한 올해 연말 다시 한번 큰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천만 서울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인프라입니다. 더 이상 시민의 일상 이동권이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가 임시방편식 땜질 타결을 넘어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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